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10,000원 및 2015. 3. 1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이자 연 15%), 임대기간 2014. 1. 17.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월차임은 매월 22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2014. 6.분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12. 8.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14. 12. 8.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2015. 3. 17.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금액에서 보증금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4,710,0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중 4,710,000원 및 2015. 3.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297만 원(270만 원 × 1.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