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97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들로부터 29,865,028원에서 아래

나. 다.

항 기재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F은 2009. 10. 2.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이 3/7 지분을, 자녀들인 원고 B, C이 각 2/7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1) F은 2008. 1. 11. 피고 D와의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기간 2008. 1. 23.부터 2009.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8. 4.경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D는 2014. 1.경부터 위 임대차에 관하여 월차임을 4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 D는 2013. 6.분(지급일 2013. 7. 23.)부터 월차임을 미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 D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E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1) F은 2006. 5. 15. 피고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11.4㎡(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4만 원(매월 16일에 후불로 지급함), 임대기간 2006. 5. 16.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 A은 2010. 6. 16. 피고 E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5만원, 임대기간 2010. 6 .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는 2013. 7.분(지급일 2013. 8. 1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 E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3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