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5. 4. 22. 성경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김해시 B 대 1,238㎡를 1,7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 잔금 1,600,000,000원은 2015. 7. 31.까지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성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600,000,000원을 2015. 8. 17.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를 한 뒤, 그 때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성경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80924호로 계약금 15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300,000,000원으로 확장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 2016가합47402호로 이송되어 그 소송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C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이후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한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의제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15,750,000원(1,750,000,000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