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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5358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2.경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중개보수를 3,43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30.경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 3,437,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1,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개보수 1,737,500원(= 3,437,500원 -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여 피고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약정 중개보수는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437,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약정수수료 감액 여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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