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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233023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 2012.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 중개의뢰를 받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에 착수하여 2012. 10. 30. 위 각 점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와 소외 회사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에도 소외 회사와 피고의 부탁으로 위 각 점포의 인도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당시 점유자이던 C과 수차례의 협의를 한 후 이 사건 각 점포 중 일부의 열쇠를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가 중개수수료로 각 84,15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수수료의 산출내역 란에는 ‘{15억 원 (7,000만 원 * 100)} * (0.9%)’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수식에 따라 계산된 돈은 76,500,000원(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이다)으로 위 돈에 부가가치세 7,650,000원을 더한 84,150,000원이 중개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중개수수료 8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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