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4. 12. 31. 피고가 양산시 C 대 5,4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에게 매매대금은 5,3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 잔금 5,250,000,000원은 2015. 1. 30.까지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았고,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E(개명 전 : F)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5283호로 계약금 50,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47,700,000원(5,300,000,000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