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임대인의 이익만 대변하여 중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수수료 80,000,000원(부가세 별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 금액은 121,5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중개보수는 위 금액에 약 65%에 불과한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임대인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