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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6고단2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7:0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선박 부품 제조 및 설치 업체인 ‘C' 회사의 컨테이너 간이 사무실에서, 통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발로 찬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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