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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0 2016고단9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 노총 전국 플랜트 노조 전 북 지부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9. 08:12 경 군산시 D 건설현장 정문 앞 안 전보 행로에서 E 안전요원인 피해자 F(38 세) 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에 붙어 있던 보안 스티커가 떨어졌으니 다시 붙이라 고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사진

1. 진단서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 자 을 때릴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에 비해 열악한 사정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들과 같은 노조원들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때려 상해를 가하고도,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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