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49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9. 23. 12: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물청소를 하던 중 물이 튄다고 하여 피해 자인 피고인 B(42 세) 와 시비하던 중 안전모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약 1m, 두께 약 2cm ) 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철근을 휘두른 점, B 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47 세) 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고인 A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 A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와 시비하던 중 안전모로 피고인 B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고인 B가 두 대의 레미콘 차량 뒷바퀴 윗부분을 오가며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자 피고인 A가 레미콘 차량에 있던 철근을 들고 안전모로 계속하여 피고인 B를 때리려 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고인 A의 가슴 부분을 발로 한 대 때리자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철근을 휘두른 점, 피고인 B는 철근을 잡고 레미콘 차량에서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