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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2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7:1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 너 춤 잘 추잖아,

춤 한번 춰야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우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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