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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4. 자 상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14:2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병원 5 층 내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은 처방을 해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발로 차 모니터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의사인 피해자 F(39 세 )로부터 ‘ 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그만 하고 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4:45 경 위 병원 5 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F에게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 경찰이 뭔 데, 이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 견장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2. 24. 자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4. 17:25 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K(21 세) 이 지나가다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12. 31. 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1. 16:00 경 진주시 L에 있는 M 게임 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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