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3:3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1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위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오른손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들어서 던지고, 철제 의자를 들었던 사실은 있지만,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제의 자로 피해자 D의 몸통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나의 오른쪽 귀 뒤를 때려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D 이 발로 나를 걷어차는 가운데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한번 휘두르자 D의 몸통에 맞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