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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제297조 가 아닌 형법 제301조 , 제297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주거 또한 사생활의 중심으로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한 과정을 파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특별법을 통하여 이러한 법익침해자에게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더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특별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홍영은

변 호 인

변호사 민홍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그 옆의 공용계단은 피해자의 주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제297조 가 아닌 형법 제301조 , 제297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과중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⑴ 법률의 규정

형법 제297조 에 정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301조 에 정한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의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주거 또한 사생활의 중심으로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한 과정을 파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특별법을 통하여 이러한 법익침해자에게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더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특별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결정 참조).

⑶ 판단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특별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행장소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그 옆의 공용계단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심신미약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던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9.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자인바,

2008. 6. 13. 0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아파트 101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서○○(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엘리베이터가 4층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12~1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잔형집행기간 2008. 7. 15.부터 2009. 1. 1.까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복역 중 2008. 3. 28.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된 후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을 폭행하여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 및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6. 13. 0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12층과 13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가 피해자의 사적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구창모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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