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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2012. 9. 28.경 이혼한 후 집을 구하느라 의정부시 E아파트 116동 403호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1. 2012. 10. 12.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음부를 수십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작은방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를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쳐 눕힌 후 몸을 강하게 누르며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흉기 휴대 강간상 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상해의 범죄에 이르렀는지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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