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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4.11.선고 2005고합544 판결
가.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일부인정된죄명:강간상해)다.강도상해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마.특수강도바.강도
사건

2005고합544 가. 강도강간미수[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상해)(일부 인정된 죄명:강간상해)

다. 강도상해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 등)

마. 특수강도

바. 강도

피고인

여 ㅇㅇ(000000-0000000),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6.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 노끈 1개, 노끈(길이 138cm)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홀로 등산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금 정산 일대를 배회하던 자인바,

1. 2004. 7. 30. 18:25 경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산 31 소재 쇠미산 8부 능선에서 홀로 하산 중인 피해자 남○○(여, 38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피해자를 산길 옆 밭에 설치된 천막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상하의를 모두 벗긴 후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팬티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2. 2005. 1. 말 일자불상 16:00경 같은 구 만덕1동 소재 금정산 내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 중인 피해자 홍○○(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말을 잘 들으면 해지치 않을테니 따라

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부근 계곡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3. 같은 해 3. 19. 10:20 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 22-2 소재 청소년수련원 뒤 등산로에서 등산 중인 피해자 조00(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마구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대고 '한번 하러 숲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너무 심하게 구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고 피범벅이 되자 강간을 단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4. 같은 달 30. 15: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산 16 소재 금정산 상계봉 근처 헬기장에서 등산로를 잃고 헤매는 피해자 장00(여, 22세)과 피해자 옥ㅇㅇ(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길 안내를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같은 동 소재 한국전력 야산 쪽으로 유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꺼내 피해자들의 손목을 묶으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장○○으로부터 13,000원을, 옥0으로부터 41,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장00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좌상 등을, 옥○○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견갑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5. 같은 해 4. 7. 16:40경 부산 금정구 금성동 소재 산성 남문 수박샘 부근 야산에서 홀로 하산 중인 피해자 정00(여, 32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08cm, 직경 4cm)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허리, 갈비뼈 부위 등 전신을 마구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허리에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1만원과 휴대폰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다가 근처를 등산하던 등산객 유○○ 등 2명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범행현장으로 달려오자 검거될까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좌측기흉 등을 가하고,

6. 같은 해 6. 1. 11:40경 부산 북구 만덕1동 소재 금정산 상계봉 정상 부근 등산로에서 등산하고 있던 피해자 신ㅇㅇ(여, 3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근처에 등산객이 나타난 것처럼 “아저씨"하고 소리치자 발각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고,

7. 위 일시·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신○○이 반항할 여력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5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8. 같은 해 9. 30. 14:00경 부산 북구 만덕1동 소재 금정산 상계봉 부근 등산로에서 피해자 김○○(여, 5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간 다음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고,

9. 위 일시·장소에서, 위 8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김○○이 반항을 여력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뒤져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남○○, 홍○○, 조○○, 장○○, 옥○○, 정○○,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검증조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1. 피해자 김○○의 상처부위 및 등산복 손괴사진의 영상

1. 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사본,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1, 3, 6항의 각 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2항의 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7조(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강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범죄사실 제5항의 흉기휴대 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범죄사실 제7항의 흉기휴대 강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범죄사실 제8항의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범죄사실 제9항의 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피해자 정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각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금정산에 등산하는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를 강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산길에 숨어 있다가 미리 준비한 칼이나 나무몽둥이로 부녀자를 위협하여 1년 2개월 사이에 2명의 부녀자를 강간하고, 4명의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강간 피해자의 나이가 29세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정도로 대상을 불문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라는 악명을 떨쳐 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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