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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3고합406
강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8세,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 없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주저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구리와 좌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고, 이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비명을 듣고 피해자 G(28세)이 지하 1층 계단에서 “뭐야 ”라고 소리치자, E의 몸 위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올라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강 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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