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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피해자 리더스 금융판매 주식회사 C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해 온 사람으로,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 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단기간 내 보험실적을 올린 후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D이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D 명의로 동부생명의 ‘ 연 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 상품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D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1,548,117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을 뿐 계약 명의 자인 D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075,368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7,347,72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보험계약 내역 등 첨부)

1. 명의 대여자들 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각 수사보고

1. 보험계약 체결 내역, 통장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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