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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8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경부터 2019. 4.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8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D에게 ‘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으니 E에 가입을 해 달라.’ 고 한 후 2018. 12. 14. D으로 하여금 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D의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개인 회생 진행 중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 해지자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모집 수수료를 지급 받은 다음 곧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철회, 해지되게 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보험 계약에 따른 월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5. D의 보험 가입 수수료 등 명목으로 344,817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3. 경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3,324,64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G 은행 계좌 내역과 보험계약 체결 내역 비교)

1. 고소장

1. 각 보험계약 상세 내역, 모집계약 세부 현황 표, 선지급 수수료 변제 확약서, 수수료 지급/ 환수 현황 표, 수수료 명세서 파산 선고 결정문,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서 행하여 진 행위는 포괄 1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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