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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5.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보험법인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피고인이 그 달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고객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 총액을 합산하여 그 보험료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 9. 동안 총 12건의 보험계약( 월 보험료 합계 1,723,290원) 을 체결하였으니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인척,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위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6. 경 2010년 9월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8,500,9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05,769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F의 모집 경위서 제외),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사보고( 계약자 리스트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제출) [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근무한 동안 체결한 보험계약 70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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