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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3. 선고 2014나481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나481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단5050060 판결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3. 12. 20.자 위약금 납부 통보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여신금액 '300,000,000원"을 "여신금액 '300,000,000원"으로, 제10행의 "2012. 11. 20,"을 "2013. 11. 20."로, 제3면 제18행의 "2013. 11. 12,"을 "2013. 11. 27."로, 제4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대출금액 300,000,000원 × 9%(회수일 당시 농협 연체대출금리 13% - 이 사건 여신약정 대출금리 4%) X 위반기간 1년)을'을 {대출금액 300,000,000원 × 9%(회수일 당시 농협 연체대출금리 13% - 이 사건 여신약정 대출금리 4%) X 위반기간 1년)을'로, 제5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여신약정에 기한 대출금 3억 원의 5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한 화훼를 2013년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데, 부산세관 담당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수출신고필증을 하루 늦게 제출한 것이고 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화물은 2014. 9. 3. 및 같은 달 12.에 일본으로 수출이 완료되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위약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액의 5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한 농식품을 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여신약정의 목적 및 체결 경위, 이 사건 여신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여신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이세창

판사 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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