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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01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8,897원 및 그중 35,237,320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F 2017. 12. 20.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이 2015. 11. 20.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7.9%’, 연체이자율 ‘연체1~2회 대출금리 10%, 연체3~5회 대출금리 11%, 연체 6회 이상 대출금리 1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F은 2017. 5. 26.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10. 19.을 기준으로 원금 35,237,320원, 이자 15,381,577원(연체이자율 27.9% 적용) 합계 50,618,89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0,618,897원 및 그 중 원금 35,237,320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 G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피고 본인의 명의로 작성제출되었고, 피고가 F의 상담원과 이 사건 대출금액 및 금리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직접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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