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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48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여신금액 ‘300,000,000원”을 “여신금액 ’300,000,000원‘”으로, 제10행의 “2012. 11. 20.”을 “2013. 11. 20.”로, 제3면 제18행의 “2013. 11. 12.”을 “2013. 11. 27.”로, 제4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대출금액 300,000,000원 × 9%(회수일 당시 농협 연체대출금리 13% - 이 사건 여신약정 대출금리 4%) × 위반기간 1년)을‘을 {대출금액 300,000,000원 × 9%(회수일 당시 농협 연체대출금리 13% - 이 사건 여신약정 대출금리 4%) × 위반기간 1년}을’로, 제5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여신약정에 기한 대출금 3억 원의 5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한 화훼를 2013년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데, 부산세관 담당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수출신고필증을 하루 늦게 제출한 것이고 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화물은 2014. 9. 3. 및 같은 달 12.에 일본으로 수출이 완료되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위약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액의 5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한 농식품을 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여신약정의 목적 및 체결 경위, 이 사건 여신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의 액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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