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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7 2012가단92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4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8.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피고가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18.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를 춘천시로 하는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494호, 4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그 중 2010년 제4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하고, 그 기초가 된 약속어음 1장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 중 87,344,44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제3채무자 집행채권액 회수액 회수일 1 2010타채1352 강원도 42,749,000원 42,749,000원 2010. 9. 9. 2 2011타채3386 대한민국 44,595,440원 44,595,440원 2011. 9. 9. 3 2011타채397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655,600원 0원 4 2011타채4194 춘천가톨릭신용협동조합 12,655,600원 0원 합계 99,784,200원 87,344,440원 <아 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무효라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E에 대한 300,000,000원 차용금 증서 작성일인 2008. 9. 30.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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