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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6가합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35,0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출하였다.

① 대출금액: 800,000,000원 ② 상환일: 2015. 2. 22. ③ 이율: 변동형기준금리-0.63% ④ 지연이율: 최고 연 18%(연체기간 30일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 8%,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 9%,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11%)

나. 원고는 2013. 2. 19. B, C, D,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의 담보로 양평군 F 대 141㎡ 등 6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4. 10. 2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법원 G)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6. 10. 26. 당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리금 합계 1,121,910,251원(원금 800,000,000원 이자 8,801,542원 연체이자 313,108,709) 중 860,275,19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1~4호증, 갑 제7-1~6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 261,635,060원[=1,121,910,251원(배당일 당시 미변제 원리금) - 860,275,191원(배당액, 단 원고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원금에 먼저 충당하므로 위 배당액을 원금 800,000,000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60,275,191원을 이자 내지 연체이자에 충당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항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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