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4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소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받고 7번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4. 30.경부터 2013.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