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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4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165㎡ 규모에 룸 6개, 창고 1개,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세탁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F을 2013. 6. 3.경 고용하여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는 일을 시키고, 종업원인 G을 2013. 7. 22.경 고용하여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는 일을 시키고 성매매여성 H(여, 20세)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21: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H(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3. 6. 3.경부터(그 중 G과는 2013. 7. 22.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H, F, G,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현장사진및업소이용후기자료(컴퓨터화면 등), 업소내외부 및 일일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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