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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3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3. 3. 20.경부터 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예약 및 안내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9. 17:3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룸으로 안내한 후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D(여, 38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3. 20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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