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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약 82㎡ 규모에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D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5번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E(여, 47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업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면서 손님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C, 15분 기본코스 39000원= 카페G회원가:35000원'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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