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7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3.16㎡의 면적에 룸 8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12. 9. 초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카운터 관리 등 업소 전반의 관리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9. 19. 20:30경 위 업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지급받고 4번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F(여, 38세 에게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8. 16.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