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43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9㎡ 규모에 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D, E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4만 원씩을 지급받은 후 위 D을 3번방으로, 위 E을 2번방으로 안내한 후, 각 방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F(여, 31세), G(여, 30세)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4. 1.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C’를 광고하기 위하여 가로 126mm X 세로 183mm 크기에 ‘I다방, 3만9천원, H역, J’라고 인쇄된 전단지 30매를 배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