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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다239755
퇴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2011. 12. 27.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신설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는 퇴직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는 임원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근속연수는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 또는 상근 임원으로 근무한 20년이다.

다. 피고 회사가 2015. 7. 10.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감액 또는 부지급에 관한 결의로 볼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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