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므로 정당 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눌리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발이 피해자의 복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발로 피해자를 찼던 적은 없고 이러한 행위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의 일행인 F는 피해 자의 폭행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동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G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위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폭행의 행위 태양 및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나 병원비 때문에 치료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같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