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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일부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움직임에 놀라 얼떨결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게 되었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보니 배 부분에 공간이 남아 피해자의 공격을 미리 방어하고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원심 증인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그 정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피해 자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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