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쇠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내젓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공격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휘어진 안경사진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쇠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그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폭행의 동기,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