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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6노33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자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주 상병) 및 좌측 경골 고평 부 전방 십자인대 부착 부 골절( 부상병) 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1392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T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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