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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53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상 사인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이 던 피해 자가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이를 두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높은 언성으로 항의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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