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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1』 피고인은 목수로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건축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며 건설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신축 현장인 E 현장 및 F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인건비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1개월 후에 10% 의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금 채무가 3,400만원 가량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존 채무도 1억 3,000만원 가량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현장 및 F 현장 등 공사현장 인건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력공급을 통한 수입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24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억 2,088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2071』 피고인은 2016. 9. 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맡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형틀 시공 노무자 35명에 대한 2016년 8월 분 임금 합계 70,398,31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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