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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3 2013고단3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피해자가 미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추후 피해자와 거래하는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모집인원 300명에 대한 인건비 선대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2012. 4. 5. 모집인원 20명에 대한 선대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2012. 4. 12. 모집인원 80명에 대한 선대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2012. 4. 16. 모집인원 100명 선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2012. 4. 26. 모집인원 100명 선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2012. 5. 4. 모집인원 126명의 선대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합계 94,400,000원을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 계좌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7. 불상의 장소에서 ‘E 사무실’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네오서진건설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5,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E 사무실’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은 건설업체인 우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2012. 4. 13. 35,773,330원을, 2012. 5. 15. 40,780,800원을, 2012. 6. 15. 24,652,410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101,206,5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그 중 직접 피고인을 통하여 공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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