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16: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자재 대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선수금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 약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 화순군에서 문화재 소방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영광 홍농 공사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29.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 있는 영흥지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작업이 끝나는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당시 함평군과 영광 홍농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공사 진척이 더디어 인건비 등이 증가하여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