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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2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피해 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군포 E 소재 F 신축공장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작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작업 확인서 기재와 상응하게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 확인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일자임에도 작업 확인서에는 마치 그 일자에 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작업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피해 자로부터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작업 확인서에 상응한 대로 인력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작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 비 명목으로 87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총 23,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건비 청구서 및 계좌 이체 내역

1. 현장 반장 J이 직접 작성한 각 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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