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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경 영천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달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수시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혹시 인건비를 주지 못하면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 자재를 팔아서 라도 해결해 주겠고, 인건비 대신 건축 자재를 가져 가도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채무가 많아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축 자재도 대부분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5,96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5.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영천, 경산 등지에서 원룸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 재인 안전 발판, 단관 비계 등을 임차한 후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모두 반환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건축가 설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안전발판 2,233개, 시가 44,660,000원 상당 등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타에 처분해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피해 물품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건축 자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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