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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6고단4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평택시 B (주)C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주)D 담당자 E에게 ‘거푸집 해체 정리 공사를 (주)C로부터 수급 받았는데 인건비를 선 지급해주면 도급인인 (주)C에서 기성금을 받는 대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와 인건비 지급 계약을 맺은 다음 2016.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매 달 청구하여 인건비를 선 지급받았는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일일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확인서만을 믿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로 1,860,000원을 청구하여 마치 건설 현장에 위 인건비 상당의 인력이 제공되었고, 향후 (주)C에서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설 현장에서 위 인건비 상당의 인력이 제공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주)C로부터 위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선지급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선지급 받은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 E을 기망하여 2016. 4. 1.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 G 계좌(H)로 1,8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여 합계 94,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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