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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1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1 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6.부터 2016. 2. 9.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9,015,845원,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9,194,334원, 2014. 5. 1.부터 2016. 4. 2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9,342,879원, 2015. 1. 14.부터 2016. 1. 29.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1,691,127원 합계 39,244,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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