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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79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26.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이 2016. 4.부터 6.까지의 입금 합계 12,300,000원, 2014. 9.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로 한 F의 2016. 4.부터 6.까지의 임금 합계 9,900,000원, 2012. 11. 28.부터 2016. 6. 30.까지 근로 한 G의 2016. 4.부터 6.까지의 임금 5,900,000원, 2005. 5. 14.부터 2016. 6. 30.까지 근로 한 H의 2010. 4.부터 6.까지의 임금 합계 10,2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300,000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이 근로한 근로자들인 E의 퇴직금 26,583,377원, F의 퇴직금 5,847,898원, G의 퇴직금 8,170,313원, H의 퇴직금 4,458,857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060,445원을 각각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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