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9. 10. 5.부터 2016. 5. 10.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808,219원, 연차 수당 5,741,500원, ② 2014. 3. 3.부터 2016. 5. 10.까지 정비공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136,985원, 연차 수당 3,215,100원, ③ 2009. 9. 1.부터 2016. 5. 10.까지 정비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4,239,723원, 연차 수당 4,688,320원 등 합계 53,829,84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