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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6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5.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445,32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269,287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6,638,5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246,10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18.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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