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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3 2016고단18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6. 6. 2.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D의 2016. 5월 임금 3,095,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209,489,0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6. 6. 2.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04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순번 2, 3, 22, 24, 25, 27~29, 40~44, 49, 63~65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73,959,2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들의 대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2. 26. 자 진정( 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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