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3: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 부근에서 약 20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A 공연 음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