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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8 2017고단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2. 9. 23: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 앞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데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본 후 다시 넣지 않고 지속하여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3:4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공연 음란 피 혐의자로 지목되어 “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노상 방뇨를 한 사실이 있느냐,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간 화가 나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너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 자가 성기를 내놓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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